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2014. 8. 13. 21:18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펠리스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10.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은 '2014. 10. 22.~2019. 10. 21.'이다.

나. 원고는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50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5년의 결격기간은 너무 가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는 기속행위이다.

다만,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