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2014. 8. 13. 21:18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펠리스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10.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은 '2014. 10. 22.~2019. 10. 21.'이다.
나. 원고는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50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5년의 결격기간은 너무 가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는 기속행위이다.
다만,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