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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구단8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3. 00:34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C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하던 피해 차량(D)을 충격하였다.

피해차량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에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즉시 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사고 현장의 도로는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었으며 천둥이 치고 있었고, 접촉사고도 거의 흔적이 남지 않는 가벼운 접촉이어서, 원고는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차량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던 점, ② 사고 후 원고의 현장구호 조치 등 미이행은 고의성을 가진 것이라기보다 판단착오에 의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③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4년으로 긴 점, ④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고는 파산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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