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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4구단1009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18. 20:4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돌말사거리 부근 강변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을 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현장구호 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원고의 잘못이 아닌 상대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원고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운전자가 별로 다친 데가 없다고 확인하여 주어 원고는 상대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고 이동하였는데 상대운전자가 그곳으로 따라 오지 않았던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도주차량의 점을 범죄사실로 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구호 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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