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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47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1993. 3.경 D 월계영업소로 시작하여 1995. 5.경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 D에서 E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운영해왔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3조(판매대리권의 부여)

1. B은 대리점에게 비독점적으로 아래 각 호의 대리권을 부여한다.

(1) B이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대리권 (2) B이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와 권한(B이 별도로 지명하는 경우에 한함)

2. 대리점은 B이 달리 사전 서면동의 하지 않는 한 B 자동차만을 판매한다.

제14조(대리점 평가 및 협의)

1. B은 판매량, 시장점유율, 운영계획의 달성, CSI, 교육성과, 판매점의 조건, 규정 준수 및 기타 적절한 측정기준을 포함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조건을 고려한 기준을 근거로, 대리점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평가기준과 포상내용 등은 B이 대리점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B은 본조 제1항의 대리점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 해당 대리점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그 개선제안을 고려하여 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시행한다.

제37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 계약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명백히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한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의 효력은 2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국내에서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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