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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761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절도 미수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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