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6. 5. 25.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최초 채권금융기관(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6. 5. 2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048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6.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C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전소 판결에서 채권양도인의 피고 C에 대한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