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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188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27,606원 및 그 중 36,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최초 채권금융기관(주식회사 한빛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잔액 122,427,606원 및 그 중 원금 36,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고 당시 충분한 부동산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44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불복하여 피고 C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1300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1.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06.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전소 판결에서 채권양도인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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