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6,009,142원 및 그 중 39,227,8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한빛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86,009,142원 및 그 중 39,227,800원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06. 5. 2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4,818,406원 및 그 중 15,734,864원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1,190,736원 및 그 중 23,492,936원에 대하여 각 2005. 10. 14.부터 2006. 5. 2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속아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인인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120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 결국 전소 판결에서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가 주장하는 위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