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48,334원 및 그 중 32,775,153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13,248,334원 및 그 중 원금 32,775,153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른 사람이 피고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3511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29.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위 주장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