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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3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68,154,383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E(2008. 5.경 사망하였다)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06년 하반기에 원고 A(E의 처)이 5,000만 원을, 원고 B이 1,064만 원을, 피고 D(E의 친구이자 E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피고 C(피고 D의 처) 명의로 1,55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서울 성북구 F 무허가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피고 C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06. 11.경 서울 성북구 G 국공유지 지상의 미등기 무허가건물(단독주택) 26.4464㎡(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를 H으로부터 7,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4. 2.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허가의 대상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이용목적은 주거용)를 받았다.

나. E는 2007. 1. 15. 원고 A에게 “E가 원고 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F 무허가건물에 투자하고 매도시에는 이득금과 함께 돌려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들은 2007. 4.경 “무허가건물 매수인인 피고 C는 1,550만 원을 타인(E가 지정한)과 공동 투자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요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확약하고, 피고 D는 피고 C의 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D는 2008. 6. 24. E의 사망으로 불안감을 느낀 원고 A에게 ‘이 사건 미등기건물 매입자금에 피고 A의 돈 5,000만 원이 투자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C는 2009. 1. 30.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 A이 5,000만 원을, 원고 B이 1,064만 원을, 피고 C가 1,5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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