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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8 2015고단23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0 내지 72, 257 내지 26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021호에서 ‘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광고전단지를 돌리고 대부상담 및 계약서 작성,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양시 덕양구, 김포시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파주시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양천구, 강서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용산구, 중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센타 부근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대부금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1만 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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