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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3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서울 서대문구 E에 소재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C의 중개보조인들로서, 망인이 최근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가량을 위 중개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2) 피고 B은 망인의 딸이다.

3) 피고 D협회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7. 12. 17.부터 2018. 12. 16.까지로 정하여 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H 무허가건물 부동산 거래 경위 1) 망인은 2018. 6.경 서울 서대문구 H 무허가건물(이하 ‘H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매도인이 본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매수를 권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5. H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매도인 I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망인과 H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외 1인’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이하 ‘H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로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의 중개보조인이었던 망인은 피고 C의 인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3) H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중도금 80,000,000원은 2018. 10. 18. 지급하고, 잔금 145,000,000원은 2019. 1. 29.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망인이 대신 지급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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