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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2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1,39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4.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E의 F 무허가건물 투자권유에 따라, 2007년경 원고 A이 5,000만 원을, 원고 B(E의 처)이 10,640,000원을, 피고 D(E의 친구이자 E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피고 C(피고 D의 처) 명의로 1,550만 원을 각각 투자한 사실, ② 위 투자금으로 피고 C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7. 4. 2. 서울 성북구 G 국공유지 26㎡ 및 무허가건물 26.4464㎡를 7,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③ 이때에 E가 2007. 1. 15. 원고 A에게 “E가 원고 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F 무허가건물에 투자하고 매도시에는 이득금과 함께 돌려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들은 2007. 4.경 “무허가건물 매수인인 피고 C는 1,550만 원을 타인(E가 지정한)과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그런데 2008년경 E가 사망하였고 피고 D는 2008. 6. 24. 원고 A 측에게 투자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들 및 피고 C는 2009. 1. 30. “원고 A이 5,000만 원을, 원고 B이 10,640,000원을, 피고 C가 1,550만 원을 각각 서울 성북구 G 무허가건물에 공동투자하였다. 위 물건의 매매 시기는 조합원 추첨 또는 시장상황에 따르며 2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매매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명의자는 물건지의 사용료 및 세금을 매매 시 정산하며 모든 금액은 투자비율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⑤ 위 부동산은 2010.경 1억 500만 원에 매도된 사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D가 원고들에게 2018. 7. 23. 2,000만 원을, 2018. 8. 31.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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