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금액 중 42,432,500원을 제외한 11,000,000원, 순번 5번 금액 11,000,000원 및 순번 6번 금액 123,64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합계 837,484,000원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 2015.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② 피고인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15. 1. 29. 이전에 제2, 3확정판결의 범죄 및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확정판결의 범죄와 제2, 3확정판결의 범죄 및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제2확정판결의 범죄를 누락한 채 제1, 3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