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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판시사항

선거관리위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으로 개표소에 들어온 사복경찰관에 대한 협박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 에 의하면 정복경찰관만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원조요청으로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사복한 경찰관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그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장도칼로써 위협하였다 하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국회의원선거법 제170조 위반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각 학교 운동회에 가사 돈 5,000원 기부한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력과 포부 등이 남긴 팜프렛을 배부한 행위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피고인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배포한 것이며 또한 당원용으로 인쇄해 두었던 것이며, 개표시 무더기표가 나오자 피고인의 참관인들이 소란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제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취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고성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인을 개표소 밖으로 끌어내려 할 때 피고인은 장도칼을 들고서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지만 정복도 착용하지 아니한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여 퇴장당하지 않으려고 항거 내지는 자구행위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의률의 잘못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원심판시 1, 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판시 1의 각 사항들이 선거에 즈음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달아서 거의 매일같이 일어났고 특별히 초청을 받았던가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를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판시 3의 피고인이 1978. 12. 13. 02:30경부터 같은날 03:00경까지 고성읍 성내동 고성군청 사무실에서 거행된 경남 제3선거구 고성개표소에서 행한 제10대 국회의원선거의 동군 하일면 제1투표구의 개표가 진행될 무렵 교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의 공소외 1, 2, 3 등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위 난동을 부려 개표를 교란한 듯이 여겨 당심 및 원심에서의 공소외 4, 5, 6, 7, 8 등의 진술과 기타 기록상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동면 투표구의 제1투표함을 개함하자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섞여 피고인의 참관인인 공소외 9가 처음 약 26매의 투표용지를 가려내어 무기표라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인 공소외 4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 73매를 가려내어 이를 별도 보존하고 개표를 계속함에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0이 선별대 위에 올라가 들어누워 개표를 방해하기에 이르고, 피고인 역시 이곳에서 제2의 4. 19. 발생지를 만들어야 하겠느냐, 부정선거의 원흉은 이적행위다라고 말하는등 고성을 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9, 10 등의 행위를 제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과 투표함의 보존을 요청하는등 되도록 질서유지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 공소외 9, 10 등과 공동하여 개표소를 교란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어느정도 소란스런 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개표현황으로 보면 피고인은 당선 가능성이 농후할 만큼 많은 표를 얻고 있었는데 경쟁자인 공소외 11의원이 출신지면의 투표함에서 접지않은 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났던 행동으로 신성한 국민의 주권행사에 당하여 더구나 당락의 가름보에 있는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투표라고 생각되는 현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상당한 정도의 고성으로서 항의를 하였다 한들 이를 두고서 죄되는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2의 4. 19. 운운등의 언행을 하였다 하여도 이 역시 정당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시위의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원심판시 특수공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 에 의하면 선거관계직원이나 참관인에 한하여 가슴에 일정한 기장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고 개표관리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되어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는데 질서유지상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도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퇴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장도칼을 손에 쥐고서 공소외 고성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정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개표위원장 공소외 12는 저 두사람 즉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을 가리키며 그들을 끌어 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비록 공소외 2의 신분이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정복을 하지 않은 경찰관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그는 위 개표소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다 할 것이다.

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위협을 하였다 하여 폭력행위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12. 12. 실시한 제10대 국회의원선거당시 경상남도 제3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자인바

1.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차 입후보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기간중인

(가) 1978. 9. 9. 12:00경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소재 동해국민학교 교정에서 열린 체육대회장에서 동교 체육진흥회 이사인 공소외 13에게 자기 이력등을 기재한 명함과 함께 현금 5,000원을

(나) 같은달 21. 10:30경 가위 같은군 회화면 소재 회화국민학교 체육대회장에서 동교 체육진흥회 위원장 공소외 14에게 현금 5,000원을

(다) 같은 달 11:00경 위 같은군 개천면 소재 좌연국민학교 체육대회장에서 동교 체육진흥회회장 공소외 15에게 현금 5,000원을

(라) 같은달 22. 12:00경 위 같은군 고성읍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동군내 각 읍면 민방위대 창설기념 경진대회장에서 동군 동해면 양촌리 민방위대원인 공소외 16 외 수명의 민방위대원들에게 막걸리 1말을 제공하고 동일 12:00경부터 1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14개 읍, 면민방위대 선수단에게 각 막걸리 1말씩 도합 14말 싯가 22,820원 상당을

(마) 같은달 25. 15:00경 위 같은군 대가면 소재 송계국민학교 체육대회장에서 동교 육성회장 공소외 17에게 현금 5,000원을

(바) 같은달 26. 12:30경 위 같은군 영오면 소재 영동국민학교 체육대회장에서 동교 체육친목회 총무 공소외 18에게 현금 5,000원을

(사) 같은날 16:00경 거제군 연초면 소재 오비국민학교 체육대회 회장에게 동교 교장 공소외 19를 통하여 동교 교직원들에게 현금 5,000원을 각 제공하여서 기부행위를 하고

2.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가) 1978. 12. 1. 13:30경 고성군 고성읍 서외동 소재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부 사무실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20 외 수명에게 자신의 경력과 소신을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고

(나) 같은달 5.경 고성우체국과 충무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와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인쇄물 약 1,000매를 선거구내 선거인에게 우송하여 통영군 광도면 거주 선거인인 공소외 21 등에게 도달케 하여서, 각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

위 판시사실은

1. 당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4, 19,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에게 대한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1의(가) 내지 (사)의 각 소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83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에, 판시2의(가), (나)의 각 소위는 같은법 제182조 제2호 , 제68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에 의하여 증액하고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자의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일 5,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9조 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 공소외 9, 10 등과 공동하여 1978. 12. 13. 02:30경부터 동일 03:00경까지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 소재 고성군청 사무실인 경상남도 제3선거구 고성개표소에서 동군 하일면 제1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할 때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섞여 나오자 공소외 9는 접은 흔적이 없는 약 26매의 투표용지를 가려 내면서 “무더기 표다, 개표를 못한다”고 고함을 치고 동 개표소 개표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73매를 가려낸 다음 별도 보존하고 개표를 계속하라고 지시하여 다시 개표를 하자 공소외 10은 투표용지가 깔려 있는 선별대 위에 들어누워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개표관리위원장의 책상을 2, 3회 치고 피고인은 개표소와 관람석의 경계인 민원접견대 위에 올라서서 “부정선거 원흉은 이적 행위자다. 제2의 4. 19. 발생지를 고성에서 만들지 말자”라고 고함을 치는등 소란을 피워서 약 1시간 가량 개표소를 교란시켰다.

2. 위 일시 장소에서 교란중 동 개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4의 원조요청으로 출동한 고성경찰서 경비과장 경위 공소외 2가 교란자인 자신에게 퇴장할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칼(증 제1호)를 뽑아 손에 쥐고 찌를듯이 공소외 2의 목에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서 공소외 2의 개표소 질서정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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