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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판시사항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외봉투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 소정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의 국회의원선거사무편람에 부재자우편투표의 빈 회송용 봉투는 일정한 미수단위로 포장한 후 봉인하여 투표지에 준하여 별도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점과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7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가 부재자우편투표의 경우 회송용 외봉투에 적힌 투표자의 성명, 주소를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개표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 외봉투의 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 접수시 우편투표접수록의 접수상황란에 기재된 우편투표발송통수, 투입통수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의한 투표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외봉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 소정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보관주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선거사무종사자는 그 보관주체가 될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8고합136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진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근무하였던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사무일정표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민여수로부터 3회에 걸쳐 선거사무교육을 받았고, 이건 국회의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 시작전 및 그 시작 직후 위 공소외 1이 확성기를 통하여 개표사무종사원들에게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내외봉투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할 때 피고인들도 함께 이를 들은 터이어서 이건 봉투들의 보관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가사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범의(고의)에 있어서는 그 문서가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과 그 행위로 인하여 문서의 효용이 상실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이건 봉투와 같은 문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문서손괴의 범의의 존재에 부합되는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을 배철한 채, 피고인들이 이건 봉투들의 보관핑요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이건 봉투들을 소각함에 있어서 문서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따른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다소의 인식은 있었으나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문서손괴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서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문서손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는 개표관리과정에 관한 서류로서 의당 위 법조문상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은 그 범죄의 주체를 "제152조 내지 제181조 의외의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 제131조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위 제131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니어서 범죄의 주체자가 될수 없으므로 선거관계서류 등의 보관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종사자를 위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내외봉투가 위 제131조 소정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관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지 그 종사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그 보관주체가 아니어 위 법조항위반 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건 봉투들을 보관해야 할 서류로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문서손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장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문서손괴의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내세우는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교양을 하지 않았지만 개표사무종사원 교육시에 선거관계서류는 중요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을 하였으며, 또 개표직후에 피고인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부재자우편투표의 내외봉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챙겨달라고 확성기를 통하여 교양을 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공소외 1이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에게 위 봉투의 중에성에 대하여 교육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개표사무종사원이 아니며, 위 종사원들에게 부재자우편투표의 내외봉투에 관하여 교육을 할 때 피고인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이래 일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선거관계서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양군청의 3층에 마련된 개표장에서의 개표사무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피고인들은 위 군청의 1층 입구에서 투표함 등의 접수, 접수된 투표함 등의 개표장소까지의 운반 등의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 교육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과 검찰에서의 위 진술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나서, 단지 피고인들이 이건 봉투들을 소각할 때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는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박주사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보관해야 할 문서가 아닌지 직원에게 물어보겠다고 사무실로 가려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당시 문서손괴의 미필적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일건기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진양군 정촌면사무소에 지방임업기사보로 근무하다가 1988.4.8.경 진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시 파견되어 온 자이고, 원심공동피고인은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발령을 대기하다가 같은 달 6.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시고용직으로 채용되어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모두 선거관리업무에는 처음으로 종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별다른 교육도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등이 그때 그때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같은 달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를 마친 그 익일 아침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1987.10.27. 실시된 국민투표와 같은 해 12.16. 실시된 대통령선거 및 그 전날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관련된 진양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111개가 쌓여 있는 이건 창고를 정리하면서 위 개표장에서 가져온 선거인명부 등 선거관계서류를  기 위해 빈 투표함을 찾다가 비어있는 투표함 70개 가운대 물건을 넣기 좋은 큰 투표함은 조로 아래부위에 쌓여 있어 그 위에 포개져 쌓여 있는 다른 투표함을 모두 내려야 한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침 봉함이 되지 않은 채 창고바닥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우편투표함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 본 결과, 그 속에 투표함들의 봉함시에 붙였다가 개표시 뜯어낸 한지조각, 찢어진 회송용 내외봉투 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그 함을 비우고 그 속에다 위 선거관계서류를 넣자고 제의하여 선거서류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봉함되지 않은 위 우편투표함에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등이 보관할 필요없는 쓰레기로 잘못 알고 위 창고 부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들고가 위 함에 들어있는 물건을 쓰레기장에 꺼내어 원심공동피고인이 라이타로 불을 붙이려 할때 피고인이 그 속에 들어 있던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내외봉투 중 외봉투가 여러 다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태워서는 안되는 서류가 아닌가 하는 다소의 의문이 있어서 "박주사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일시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가 모두 끝났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원심공동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대로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봉투들을 소각함에 있어 문서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따른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다소의 인식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위 봉투들을 소각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위 봉투들을 소각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단지 그들의 추축진술에 불과하고 그 외에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와 이정선,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사전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봉투들을 보관해야 할 서류인지를 모르고 단지 못쓰는 쓰레기로 오인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한편, 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재물 또는 문서가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 아울러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 또는 문서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물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라도 그 효용의 침해가 없다면 손괴죄의 성립을 인정기 어려운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외봉투에 비록 우편투표를 한 자의 주소, 성명과 접수우체국의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무가치하고, 단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있을 뿐이므로,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건 봉투들을 손괴함에 있어 범의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결국 위 봉투의 경제적인 효용가치보다 위 봉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기관 보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는가의 여부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이건 봉투들을 소각함에 있어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를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제152조 내지 제181조의 법칙규정 이외에 선거에 관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31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1988년도 국회의원선거사무편람에 "빈 회송용 봉투는 일정한 매수(100매씩) 단위로 포장한 후 봉인하여 투표지에 중하여 별도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 점, 부재자우편투표의 경우 회송용 외봉투에 적힌 투표자의 성명, 주소를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개표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은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 외봉투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접수시 우편투표접수록의 접수상황란에 기재된 우편투표발송통수, 투입통수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 투표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점(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71조, 동 규칙 제53조 참조)등에 비추어 회송용 외봉투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 소정의 보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봉투가 위 보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일부내용에 있어 위 제131조 소정의 보관해야 할 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위 법조문에 의하면 그 서류의 보관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지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종사자는 그 보관주체가 될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에 관련된 선거사무종사자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131조의 벌칙대상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더구나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건 봉투들을 보관해야 할 서류로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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