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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757,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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