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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6가단546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H은,

가. 원고들에게 각 14,285,714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1994. 10. 23. 사망)과 망 L(2015. 10. 30. 사망)은 1933. 2. 9.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H,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N(1997. 9. 25. 사망), O을 자녀로 두었다.

망 M의 사망 이후 피고 H과 O은 망 M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망 M은 망 N과 그 장인인 P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93가합1939호, 93가합2222호, 이하 위 두 소를 아울러 ‘명의신탁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망 M은 명의신탁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이에 망 L과 원고들은 망 M의 지위를 수계하였으며, 망 L과 원고들은 1995. 8. 31.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명의신탁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0. 4. 10. 망 L과 원고들, O, 피고 H 사이에, 명의신탁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면 명의신탁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129필지를 원고 D은 22/104 지분, 망 L과 원고 A, B, C, 피고 H 및 O은 각 11/104 지분의 비율로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법원 2000머2337호)이 성립하였다. 라.

한편 망 L과 원고들은 상속세의 납부 등을 위해 망 M이 단독 설립한 Q 합자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 11. 16. 망 L, 원고들, R(원고 D의 남편이자 당시 Q의 무한책임사원)과 참가인들 사이에, 참가인들은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Q 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망 M의 상속지분 및 향후 망 L의 소유재산에 관한 상속권리를 포기하며, 당진시 S 도로 192㎡ 외 14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Q의 상속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망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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