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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4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136,189,835원과 그 중 41,3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N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자 신협’이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7227호로 파산자 조합의 임직원인 망 L, 망 M, 피고 G, 망 O 외 12명을 상대로 파산자 신협의 이사장 망 L의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및 부실 대출(이하 그에 따른 손해를 ‘제1손해’라 한다), 타인명의의 정기예탁금 범위 내 대출금 횡령(이하 그에 따른 손해를 ‘제2손해’라 한다), 대출취급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이하 그에 따른 손해를 제3손해'라 한다

, 조합자금 등의 횡령 및 선급금, 가지급금의 정리지연 이하 그에 따른 손해를 '제4손해'라 한다

등의 행위로 위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 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망 L, 망 M, 피고 G, 망 O에 대한 판결은 위 피고들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대구고등법원 2001가합722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확정채권 내역>

1. 원고에게,

가. 피고 L은 47,987,029원, (1) 피고 G, M, P은 피고 L과 연대하여 위 47,987,029원 중 (가) 피고 G, M은 연대하여 7,997,838원, (나) 피고 P은 3,000,000원, (2) 피고 G, M, O은 피고 L과 연대하여 위 47,987,029원 중 (가) 피고 G, M은 연대하여 14,396,108원, (나) 피고 O은 4,798,702원, (3) 피고 Q은 피고 P과 연대하여 위 가.

(1)(나)항 기재 금원 중 300,000원,

나. 피고 L은 345,825,000원, (1) 피고 G, P은 피고 L과 연대하여 위 345,825,000원 중, (가) 피고 G은 38,425,000원, (나) 피고 P은 36,425,000원, (2) 피고 G, M, O은 피고 L과 연대하여 위 345,825,000원 중, (가) 피고 G, M은 연대하여 103,747,500원, (나) 피고 O은 3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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