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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15.(860),1607]
판시사항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미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증인이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5.20. 15:10경 D 1톤트럭을 운전하고 대구시 서구 E 소재 F미용실 앞 좌곡각지노상을 북부정류장쪽에서 비산 5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기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G(남 52세)운전의 H 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좌측뒤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6개월간을 요하는좌측대퇴골 하단부개방성 고도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후엔다 등 파손수리비 17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중앙선을 침범한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니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인 1심증인 I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1심증인 J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에 물리지않고 약 1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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