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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2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8.5 톤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5. 18:28 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대구 방향 2.6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창 녕 지사 칠원 영업소 과적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41 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0 헌가 38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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