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는 원고의 명의로 2014. 2. 14.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형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1동 1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6,4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5,900만 원은 2014.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7,600만 원은 2014. 4.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8,040만 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일에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 2014. 2. 17. 나머지 계약금 5,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3.경 피고에게 잔금 5억 7,6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첨부하여 2014. 4. 30.까지 근저당권 말소 및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30.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4.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아파트 인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