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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시 낙찰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에서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자전 거래를 한 것이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 1일 1,000만 원 환형유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A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를 전제로, 피고인 A은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각 건설회사 상호간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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