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30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3. 11. 1. 경 용인시 처인구 D 위 회사 창고를 피해자 E의 형 F가 운영하는 G에 임대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G이 2014. 9. 1. 경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미납하자 컨테이너로 위 창고 입구를 막아 당시 실제로 그 공장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하여)

1. 사진( 업무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F로부터 받은 2014. 7. 1. 자 각서에 따라 2014. 7. 17. 이후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생긴 공장 내 기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로 공장 입구를 막은 것이고, 당시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가 2014. 4.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H 과장에게 연락하여 2014. 1. 경부터 피해 자가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니 임차인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던 사실, ② H 과장은 피해자에게 G의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계속 공장을 사용하였고, 2014. 9. 경에도 공장을 점유하며 가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2014. 9. 경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도 G이 아닌 피해 자가 공장을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