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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14. 월 보험료 36,200원의 B C 보험, 2000. 11. 1. 월 보험료 41,400원의 D E 보험, 2003. 7. 9. 월 보험료 16,400원의 우체국 재해 안심보험, 2004. 10. 27. 월 보험료 30,000원의 F G 보험, 같은 해 11. 1. 월 보험료 140,700원의 D H 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 ㆍ 퇴원, 수술, 외박ㆍ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I 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 수술 등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2. 8. 위 I 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J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16.까지 37 일간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 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피해자 D에 마치 불가피 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상해 입원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I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597,91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내역 (A)

1. 각 수사보고, A 관련 의료 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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