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03: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대우낚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3. 03:10경 위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