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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4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1. 04: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다대동에 있는 아시아드 공원까지 약 3킬로미터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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