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1:10경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서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2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장사거리 쪽에서 유림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