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47807 판결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540 (2015. 06. 02)
제목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78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12. 09.
판결선고
2016. 0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