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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2 2016고정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3:40경 김포시 풍무동 삼성쉐르빌 111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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