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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40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 외 다른 범행전력 없음, 운행거리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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