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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B건물 505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동 지하주차장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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