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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5. 23. 1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0세) 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끝내고 돌아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돈을 안주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판중이니까 재판이 끝나고 돈을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야 이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왜 나한테 받냐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와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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