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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3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8: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변호사를 내 돈으로 다 사고,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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