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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26 2012재후13
등록무효(특)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즉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법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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