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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4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 위 다가구주택 1층과 2층(면적 각 72.29㎡)에 각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각 2개의 가구로 증설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행위위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무허가 대수선의 규모,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을 정하되, 대수선된 위 다가구주택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이른바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하고 관할구청장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법상태가 제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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