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5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목격자 K은 사건 전부를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그 진술만으로 F의 진술을 탄핵하지 못하는 점, B 역시 피고인과 원심에서 합의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F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범죄사실 둘째 줄에 기재된 ‘피해자 B한테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부분은 ‘피해자 B에게’로 고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