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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711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에서 2014고정407 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C)이 ‘D을 왜 먼저 귀가시키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피고인(C)이 경사 E의 어깨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은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욕을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경사 E을 밀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친 후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공무집행방해 경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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