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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8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10. 14.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외 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건축면적 1,125㎡ 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2018년 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690㎡ 의 공장 설립변경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공장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 부지 조성 및 공장 설립 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장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5 조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개발 부담금 85,189,4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 B이 납부한 양도 소득세도 개발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위 양도 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개발 부담금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 소송법 제 18조 제 1 항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살피건대, 을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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