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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2,407,67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93,170,000원 상당의 기계(터닝센터) 1대를 리스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부산에 있는 B이라는 중고기계상에 위 기계를 40,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납부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기계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매각 이후에도 운영하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여 리스회사에 대한 잔존 채무가 2,000만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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