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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합3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 토암건설 유한회사와 소외 안정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안정개발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원고는 안정개발 주식회사(이하 ‘안정개발’이라 한다)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안정개발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21호,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안정개발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안정개발은 2012. 6. 28. 피고 토암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토암건설’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012. 6. 2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012. 8. 9.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의 관리인 C,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안정개발은 2013. 2.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나.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별지 목록 다.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2013. 2. 20.자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013. 2. 20.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의 관리인 C,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안정개발의 재산 상태 안정개발의 2012. 6. 28.부터 2013. 2. 20.까지 무렵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항목 금액(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채무자에 대한 2012. 3. 22. 회생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 후 2012. 7. 25.회생계획변제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액 10,579,138,821원에 대하여 22.74%로 변제인가된 채권임. 2,405,696,167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18 대 13,526.5㎡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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