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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3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7,352,57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별지 신청원인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7,352,57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18. 8. 3.에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가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나.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변론기일에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2019. 1. 25.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종전대표이사이던 C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라.

그리고 원고의 신청으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이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06호로 진행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주장하였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C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 채권을 일응 부인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사.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기록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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