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B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17호로 내려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10. 18. 폐지되고, 그 폐지결정이 2013. 11. 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임을 전제로 그 관리인이었던 C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 지상 빌라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10.까지 약 70%의 공사를 완료하여 7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2.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에게 민사 또는 상사 유치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320조 제1항),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바(상법 제58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에게 그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도모토록 하는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