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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61404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B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17호로 내려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10. 18. 폐지되고, 그 폐지결정이 2013. 11. 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임을 전제로 그 관리인이었던 C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 지상 빌라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10.까지 약 70%의 공사를 완료하여 7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2.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에게 민사 또는 상사 유치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320조 제1항),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바(상법 제58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에게 그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도모토록 하는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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