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8가단2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북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165호 대여금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북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165호 대여금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