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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374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3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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