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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9가단11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7년 증서 제188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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