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 지상에 봉안당 및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물(이하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08. 10. 17. B가 시행하는 위 건물 신축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B는 2010. 6.경 이 사건 봉안당 건물 신축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은 2011. 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구분건물로 나뉘어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B는 피고와, 2011. 9. 6.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1. 9. 8. 접수 제53647호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8. 26. 이 사건 제2 내지 11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1. 8. 26. 접수 제51264호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4. 18.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521, 2011가합2097(병합)호로 위 가항 기재의 투자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6. “B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B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2564, 2012나2571(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