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7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전주시 완산구 D 전 3,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였다.

나. 피고는 2008. 12. 31.경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피고 자녀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익산시 E 대 439.7㎡(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중 계약금 8,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7,000만원은 2009. 2. 2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C에게 F 토지를 담보로 C이 전주시 완산구 G, H 지상에 신축 중인 ‘I모텔’의 건축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다. C은 2008. 12. 31. 원고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각 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677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F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1. 6. 접수 제4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12. 31. F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에 각 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67716호로, F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1. 6. 접수 제492호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