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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632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제101동 제1411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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