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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8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4:37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C(20세, 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태운 후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 이르러 조수석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는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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